태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 2015. 7.23.]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51호, 2015. 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태안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태안 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해 능률성ㆍ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행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군의 청소행정 및 정책 등에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 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예산·장비 또는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③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사전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 에 의한 평가 및 배점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업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는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용역사 등)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태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 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소·환경업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간부(5급이상) 공무원

2. 태안군의회 의원

3.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군수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 2 와 같이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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