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수탁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의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일법인이나 동일단체 또는 동일인에게 관내에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매매·대여 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7일 이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른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와 제9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의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5조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
③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어린이집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연찬회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6.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태안군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