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2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114호, 2015.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8>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설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전량(A)에 년간 가동일수(B)로 연일수(C)를 나눈값(D = C/B)과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E)를 곱한 량을 규모로 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계수는 1.1이상, 년간 가동일수는 300일로 한다(단, 소각형식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한다) ○소각시설 규모 = A*D*E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등 유기성폐기물 전량(A)에 년간 가동일수(B)로 연일수(C)를 나눈값(D = C/B)과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E)를 곱한 량을 규모로 한다. 이때 월 최대변동계수는 1.1이상, 년간 가동일수는 300일로 한다 ○퇴비화·사료화시설 규모 = A*D*E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부지 소요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③ 영 제4조제5항에 의거 납부금액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납부금액 : 시설부지 매입비 전액

2. 잔여금액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3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1년간 기준 매분기별로 부과·징수하고,납부 기한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체납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4조 <삭 제>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개정 2008. 1. 8>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정산하여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5.20.>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의2(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08. 1. 8. 신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동장 및 시의원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의3(회의) <2008. 1. 8. 신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2007.11.9. 신설> <2009.7.10. 개정>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개정 2008. 1. 8>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 제4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2.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3. 기타 시장과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2항제2호에서 정한 주민감시 요원수당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20일에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개정 2008. 1. 8>

① 영 제35조제3항제5호에 의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2. 기타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양산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등에 관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부 칙 (2005. 7.18.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08. 1. 8.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3.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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