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1. 9.]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973호, 2010.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개정 2010.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민원처리를 하는 경우<개정 2010.7.9.>

③ 신청한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거나 신청한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신청한 증명내용이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실과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9.>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자가 신청하는 증명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바.「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0.11.9.>

아.「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특수임무수행자,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신설 2010.11.9.>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7)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2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다.

 부칙(2010.7.9.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9.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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