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여러 건의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한다.
② 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01.05.31., 개정2001.10.10.>
③ 삭제 <1991.04.11.>
제외한다.<개정 1998.01.10., 2002.03.30.,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0.08.13., 2001.05.31.,2002.03.30., 2005.05.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02.03.30., 개정2005.05.09.>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되어 구에 주민등록된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02.03.30., 개정2005.05.09.>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구에 주민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2002.03.30.> <개정 2004.12.27., 2004.12.27., 2005.05.09.>
② 별표2 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4.12.27., 2005.05.09.>
1. <삭제 2004.12.27.>
2. <삭제 2004.12.27.>
3. <삭제 2004.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다음과 같이 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0., 2007.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