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신청한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거나 신청한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신청한 증명내용이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실과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자가 신청하는 증명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7)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2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