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 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한다.
②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신설 2001.05.31., 개정2001.10.10.>
③삭제 <1991.0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구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등<개정 1990.08.13., 2001.05.31.,2002.03.30., 2005.05.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3.30., 개정2005.05.09.>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되어 구에 주민등록된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3.30., 개정2005.05.09.>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구에 주민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3.30.> <개정 2004.12.27., 2004.12.27., 2005.05.09.>
② 별표2 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을 50%로 한다.<개정 2004.12.27., 2005.05.09.>
1. <삭제 2004.12.27.>
2. <삭제 2004.12.27.>
3. <삭제 2004.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다음과같이 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