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12.3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728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로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1997.04.10., 2002.03.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1988.12.31., 1990.01.10., 1991.04.11., 1997.06.10., 1997.11.10., 1997.12.17.><본조개정 1998.01.10., 1999.07.30., 2000.09.30.>제4조 삭제 <1991.04.11.>제4조의2 삭제 <1991.04.1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 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신설 2001.05.31., 개정2001.10.10.>

③삭제 <1991.04.11.>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감면대상자 명의의 공부상 제증명을 발급받고자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온라인민원 및 팩스민원과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개정 1998.01.10., 2002.03.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구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등<개정 1990.08.13., 2001.05.31.,2002.03.30., 2005.05.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3.30., 개정2005.05.09.>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되어 구에 주민등록된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3.30., 개정2005.05.09.>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어 구에 주민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2002.03.30.> <개정 2004.12.27., 2004.12.27., 2005.05.09.>

② 별표2 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을 50%로 한다.<개정 2004.12.27., 2005.05.09.>

1. <삭제 2004.12.27.>

2. <삭제 2004.12.27.>

3. <삭제 2004.12.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다음과같이 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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