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시행 2012. 7.13.] [강원도조례 제3564호, 2012.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10.15, 82.3.20, 88.4.29, 94.4.19, 2007.9.28.>

제2조(위임사항) ①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79.10.15, 82.3.20, 88.4.29, 90.1.30, 94.4.19, 96.1.15>

②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신설 94.4.19> <개정 97.4.12, 97.5.17, 98.1.10, 99.1.16, 99.9.9, 2004.3.6.>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97.5.1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 [본조신설 90.10.12]

부칙< 제676호, 1972.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664호:1972.1.25) 및 국가 5급 및 기능직공무원임용권위임규정(훈령 제388호:1964.2.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05호, 197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197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 197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 197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197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 197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197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197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197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197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197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1976.9.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4호, 1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197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19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 19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 1978.1.7>

이 조례는 197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 1978.4.24>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 197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 197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197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 198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198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198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1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 1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 19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 19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 198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198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198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 198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호, 198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198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198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 198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호, 198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198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1987.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 1987.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상정과" 소관중 제1호 "시장개설 허가"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1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 198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 19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 19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198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 198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 198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 198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 198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 198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1989.7.8>

이 조례는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 198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 1990.1.30>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 19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 199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19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호, 1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호, 199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호, 199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호, 1991.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호, 1992.1.7>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호, 199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1994.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호, 199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9호, 19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199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199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199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1호, 19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호, 199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199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 199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호, 20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호, 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호, 200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호, 20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호,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호,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호, 200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호, 2003. 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호, 2003.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호, 2004. 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04.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호,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3068호, 200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제3085호), 2005.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3093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264호), 2008.6.13>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생략

부칙 <제3318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44호, 200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자치행정 일련번호 제5호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318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396호, 20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52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강원전문대학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

⑫~(8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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