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시행 2007.12.28.] [강원도조례 제3229호, 200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10.15, 82.3.20, 88.4.29, 94.4.19, 2007.9.28.>

제2조(위임사항) ①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79.10.15, 82.3.20, 88.4.29, 90.1.30, 94.4.19, 96.1.15>

②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신설 94.4.19> <개정 97.4.12, 97.5.17, 98.1.10, 99.1.16, 99.9.9, 2004.3.6.>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97.5.1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 [본조신설 90.10.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664호:1972.1.25) 및 국가 5급 및 기능직공무원임용권위임규정(훈령 제388호:1964.2.25)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7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9.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1.7>

이 조례는 197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4.24>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상정과" 소관중 제1호 "시장개설 허가"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 <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7.8>

이 조례는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30>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7>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 200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99호,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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