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2.2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012호, 2013. 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 2008.5.30., 2013.2.2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2.21.>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2.21.>

제4조 삭제 <1999.1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2.2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3.2.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1.>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1.>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 3·28)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30)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7·1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1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