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드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환경기초조사사업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 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운영에 드는 비용
12. 녹조방지사업
13.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4. 오염총량관리에 드는 비용
15.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드는 비용
16.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6호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