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 7. 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298호, 2014.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드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환경기초조사사업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 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운영에 드는 비용

12. 녹조방지사업

13.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4. 오염총량관리에 드는 비용

15.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드는 비용

16.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16호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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