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 3.1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693호, 2006. 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제 (99·10·6)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1·12·5, 2006·3·16)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6·3·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99·10·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0·3·28)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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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30)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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