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옥외광고물등광고조례

[시행 2003. 8.14.]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313호, 2003.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건축ㆍ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ㆍ8ㆍ14〉

1.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5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 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등) ①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ㆍ임무ㆍ선정방법,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ㆍ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게시시설등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 및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ㆍ수강절차ㆍ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ㆍ임무ㆍ선정방법과 위탁기관,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3ㆍ8ㆍ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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