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 8.13.]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547호, 2007.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급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광명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공공용급수장치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99ㆍ9ㆍ1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조변경, 증설, 계량기구경 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은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2005ㆍ12ㆍ22〉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4ㆍ7ㆍ13〉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등) 시장은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건설업법의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

3. 시장이 대행하는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②대행업자 지정 및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대행업자지정서 및 시공기술자자격증의 교부 또는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2. 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 수수료

가. 1건당 2,000원

3. 기공기술자격 검정시험 수수료

가. 1건당 4,000원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공사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99ㆍ9 ㆍ10〉

②급수장치중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며, 급수장치의 관리는 당해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5ㆍ11ㆍ1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시장

2.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 다만, 주계량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대지경계선의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③시장은 매년 수용가의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계량기의 적정구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는 적정구경 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00ㆍ9ㆍ22〉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시 납부금의 합계로 한다.〈개정 97ㆍ12ㆍ30〉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ㆍ12ㆍ30〉

④삭제〈97ㆍ12ㆍ3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정기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95ㆍ11ㆍ11〉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선납된 공사비는 정산하지아니한다.〈개정 97ㆍ12ㆍ30〉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 공공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④공설공용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급수장치를 수도사용자등의 동의에 의하여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ㆍ9ㆍ22〉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비) ①시장은 다량의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 및 시공을 시 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 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ㆍ9ㆍ22〉

1.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 또는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대지내 공지

2.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위치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 개전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2000ㆍ9ㆍ22〉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자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삭제〈2000ㆍ9ㆍ22〉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 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2000ㆍ9ㆍ22〉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 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경별정액 요금은 징수한다.〈개정 97ㆍ12ㆍ30〉

②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있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97ㆍ12ㆍ30〉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97 ㆍ12ㆍ30〉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제2항에 의한 급수 정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7조(요금)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별표 2〕의 업종별 요 율표에 의한 체증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7ㆍ12ㆍ30〉

제28조(요금의 징수 및 납부의 승계)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 다.〈개정 95ㆍ11ㆍ11〉

②삭제〈2000ㆍ9ㆍ22〉

③수도사용자 변동에 따른 미고지사용요금은 새로운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삭제〈2005ㆍ12ㆍ2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 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97ㆍ12ㆍ30, 2004ㆍ11ㆍ20〉

1.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0〉

2.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을 가정용으로 하고 일반용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개정 2004ㆍ11ㆍ20〉

3. 삭제〈97ㆍ12ㆍ3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가정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이전 4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99ㆍ9ㆍ10, 개정 2000ㆍ9ㆍ22, 2004ㆍ11ㆍ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4ㆍ11ㆍ20〉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97ㆍ12ㆍ30〉

③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 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되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으로 사실상 거주사용하는 가구를 말하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ㆍ12ㆍ30〉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시공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전월부터의 요금에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95ㆍ 11ㆍ11〉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ㆍ12ㆍ30〉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로 하여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4ㆍ11ㆍ25, 2005ㆍ12ㆍ22〉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4ㆍ11ㆍ25〉

제34조(구경별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ㆍ12ㆍ30 〉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97ㆍ12ㆍ30〉

제35조 삭제〈95·11·11〉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97ㆍ12ㆍ30〉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납부고지서는 타공과금을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94ㆍ11ㆍ25〉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ㆍ11ㆍ25〉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비용의 선납) ①일시적으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에 의한 급수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 및 철거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도요금 및 철거공사비등을 공제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5ㆍ11ㆍ11〉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4,000원

2. 제8조제6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4,000원

3. 제8조제6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미만 4,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및 제44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미만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0,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ㆍ9ㆍ22, 2004ㆍ11ㆍ20〉

1.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수도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개정 2005ㆍ12ㆍ22〉

2.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에 정한 요금 또는 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도요금감면신청서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에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중수도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시장은 매월 상수도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ㆍ검침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ㆍ11ㆍ20〉

1.사용요금을 납기후 1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

10.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수도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타공과금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4ㆍ11ㆍ25〉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억원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4ㆍ11ㆍ25〉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4ㆍ11ㆍ25〉

제43조의3(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ㆍ11ㆍ25〉

1.정수처분후 1년이상 경과한 매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3.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0만원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광명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 부착할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의2(원인자 부담) 시장은 각종 공사 및 기타 사유로 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이를 부담할 자에게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ㆍ8ㆍ13〉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8ㆍ13〉

제48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ㆍ12ㆍ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ㆍ2ㆍ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ㆍ7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ㆍ10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ㆍ7ㆍ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ㆍ7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ㆍ10ㆍ1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ㆍ3ㆍ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ㆍ6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ㆍ5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ㆍ1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3ㆍ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ㆍ4ㆍ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ㆍ6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ㆍ1ㆍ3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10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ㆍ7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ㆍ11ㆍ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11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사용요금은 ’95년 12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별표 2〕 및〔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ㆍ9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사용요금은 ’99년 10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사용요금은 2000년 10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ㆍ1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ㆍ12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 별표 4에 의한 사용요금은 시행일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ㆍ8ㆍ13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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