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금과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지급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응급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
6.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관 : 소방방재본부장
2. 기금출납명령관 : 재해구호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②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 제133조”를“「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