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급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공공용급수장치 :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조변경, 증설, 계량기구경 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4. 7. 13〉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의 상하수도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
3. 시장이 대행하는 상수도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② 대행업자 지정 및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대행업자지정서 및 시공기술자자격증의 교부 또는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2. 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 수수료
가. 1건당 2,000원
3. 기공기술자격 검정시험 수수료
가. 1건당 4,000원
② 급수장치중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며, 급수장치의 관리는 해당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5. 11. 1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시장
2.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전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 다만, 주계량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대지경계선의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③ 시장은 매년 수용가의 물 사용량을 분석하여 계량기의 적정구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는 적정구경 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00. 9. 22〉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 12. 30〉
④ 삭제〈97. 12. 3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정기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95. 11. 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설계에 의하여 선납된 공사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개정 97. 12. 3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④ 공설공용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급수장치를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에 의하여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 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 9. 22〉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수도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9. 22〉
1.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 또는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대지내 공지
2.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위치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 개전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2000. 9. 22〉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자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2000. 9. 2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2000. 9. 2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있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97. 12.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97. 12. 30〉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제2항에 의한 급수 정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② 삭제〈2000. 9. 22〉
③ 수도사용자 변동에 따른 미고지 사용요금은 새로운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5. 12. 2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97. 12. 30, 2004. 11. 20〉
1.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4. 11. 20〉
2.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월사용량을 가정용으로 하고 일반용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개정 2004. 11. 20〉
3. 삭제〈97.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③ 제1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가정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누수발생 이전 4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99. 9. 10, 개정 2000. 9. 22, 2004. 11. 20, 2008. 6. 16〉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4. 11. 20, 개정 2008. 6. 1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97. 12. 30〉
③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 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되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으로 사실상 거주사용하는 가구를 말하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 12. 30〉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시공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전월부터의 요금에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95. 11. 11, 2008. 6. 16〉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2. 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4. 11. 25〉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97. 12. 30〉
②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0. 10〕
② 제1항 납부고지서는 타공과금을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94. 11. 25〉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 11. 25〉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도요금 및 철거공사비 등을 공제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2. 제8조제6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6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및 제44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0,000원
1.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개정 2005. 12. 22〉
2.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에 정한 요금 또는 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도요금감면신청서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에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④ 중수도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매월 상수도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ㆍ검침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사용요금을 납기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
10.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수도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4. 11. 25〉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4. 11. 25〉
1.정수처분 후 1년 이상 경과한 매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3.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0만원 이내
4.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 :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2만원 상당의 물품 등〈신설 2008. 6.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 6. 16〉
1.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3. 수용가의 대지 안의 급수관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 부착할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사용요금은 ’95년 12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사용요금은 ’99년 10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사용요금은 2000년 10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와 별표 3, 별표 4에 의한 사용요금은 시행일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