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03. 8.14.]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313호, 2003.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③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④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전 14일간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ㆍ8ㆍ14〉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①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ㆍ8ㆍ14〉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ㆍ8ㆍ14〉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7조(융자신청) 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금은 2년거치후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연6.5퍼센트 단리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1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①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영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    칙〈2003ㆍ8ㆍ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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