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 2006. 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18호, 2006.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45조,「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기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무처 직원의 정원)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제주도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