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만주로 한다. <개정 2010.1.6.>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0.1.6.>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6.>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6.>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1.6.>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6.>
②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3.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및 운영
4.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9.>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전문개정 2007.5.9.]
③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7.>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제주자치도가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6.>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보수(연봉제, 복리후생 포함)·퇴직금(명예퇴직 포함)·복무·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주도정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7.5.9>
종전의 제주도조례인「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삭제<2007.5.9>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5.9>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