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07. 5.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5호, 2007. 5.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설치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제2조(법인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7.5.9.>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제주자치도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9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발행주식의 종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주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공사감독부서의 장(실·국·과장)·예산부서의 장(실·국·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 ①제20조제1항제3호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독농가, 농·감협조합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3.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조성 및 운영

4. 호접란 사업 등 제주농산물 수출사업에 따른 현지 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9.>

1.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금융기관 및 각종 기금 등 외부로부터 차입할 경우. [전문개정 2007.5.9.]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제주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외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주자치도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제주자치도가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조성 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단기차입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사장은 매사업년도마다 3월, 9월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의 업무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주도정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6조(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07.5.9>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삭제<2007.5.9>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5.9>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있는 임원·직원은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7.5.9]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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