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06.10.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호, 2006.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각종 수당 및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 상당 이상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