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8. 6.16.]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588호, 2008. 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및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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