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5.6.>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6.>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5.6.>
5.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 교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5.6.>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6.>
3.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5.6.>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5.6.>
3.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표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5.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5.6.>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ㆍ전문성ㆍ재정능력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6.>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모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5.6.>
⑧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 교직원의 임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에 보육 교직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④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 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6.>
2. 어린이집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6.>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6.>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 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5.6.>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15.5.6.>
2.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개정 2015.5.6.>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4. 보수교육 등 보육 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5.5.6.>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6.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보육 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를 국공립 어린이집 재 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