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07.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727호, 2007.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신청) 농업기반시설.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인 다음 각목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영제23조의2제1항제3호규정에 의한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6조 (사용료 감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제7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며, 체납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8조 (징수료 사용) 징수한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개량.보수.보강에 사용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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