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환경기본조례

[시행 1998.11.14.]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104호, 1998.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문화창출을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이 지켜야 할 사항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써야 하며,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권리와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의 보전) ① 시, 사업자,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4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의제 21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1992년 유엔의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한「지방의제 21」을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등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의제 21」의 명칭은 「푸른광명 21」로 한다.

③「푸른광명 21」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설치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조사및전문성확보등) ① 시장은 환경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안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확보및지원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시에 광명시민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푸른광명 21」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및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업무협력강화)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함께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기술의 교류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의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의 공개절차 및 방법등은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기능은『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의 운영시까지『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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