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 8.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66호, 2011. 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주자치도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국·단·본부장 및 행정시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15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보궐위원의 위촉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예산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예산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 예산위원회 위원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읍·면·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및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받은 각 1명

2. 기타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및 의결) 조정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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