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3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699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ㆍ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 3. 9〉

②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개정 96. 10. 1, 2003. 11. 18, 2007. 3. 28, 2008. 6. 16〉

제3조의2 삭제〈96. 10. 1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삭제〈97. 5. 13〉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광명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허가ㆍ신고서등에 붙이게 하거나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의 금액을 표시하여 징수한다.〈개정 96. 10. 11, 2001. 10. 16〉

제5조의2 삭제〈96. 10. 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5. 17, 2007. 3. 28, 2008. 6.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지역민방위대 통대장 등의 공부열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98. 3. 9, 개정 2007. 3. 2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1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2. 31〉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1. 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4. 10.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징수방법)는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4.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기에 제출된 제중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납부한다.

부칙〈1985. 5. 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 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2. 12. 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12. 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요율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정보공개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1999.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3.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9. 21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5. 22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4 조례 제14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4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