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4. 1. 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334호, 2004.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제증명등 수수료는〔별표 1〕ㆍ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ㆍ3ㆍ9〉

②옥외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개정 96ㆍ10ㆍ1, 2003ㆍ11ㆍ18〉

제3조의2 삭제〈96·10·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삭제〈97ㆍ5ㆍ13〉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광명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허가ㆍ신고서등에 붙이게 하거나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의 금액을 표시하여 징수한다.〈개정 96ㆍ10ㆍ11, 2001ㆍ10ㆍ16〉

제5조의2 삭제〈96·10·11〉

제6조(기납수수료의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ㆍ5ㆍ17〉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지역민방위대 통대장등의 공부열람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98ㆍ3ㆍ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4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8ㆍ1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12ㆍ31〉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ㆍ11ㆍ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ㆍ2ㆍ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ㆍ10ㆍ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ㆍ4ㆍ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기에 제출된 제중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납부한다.

부    칙〈1985ㆍ5ㆍ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ㆍ1ㆍ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2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2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3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4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5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7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ㆍ2ㆍ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ㆍ11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ㆍ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10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ㆍ12ㆍ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ㆍ7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7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10ㆍ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ㆍ12ㆍ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ㆍ5ㆍ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요율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ㆍ10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ㆍ3ㆍ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정보공개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    칙〈1999ㆍ5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0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8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11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10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8ㆍ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3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 1ㆍ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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