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옥외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개정 96ㆍ10ㆍ1, 2003ㆍ11ㆍ18〉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삭제〈97ㆍ5ㆍ13〉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지역민방위대 통대장등의 공부열람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98ㆍ3ㆍ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4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8ㆍ1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12ㆍ31〉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ㆍ11ㆍ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ㆍ2ㆍ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ㆍ10ㆍ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항(징수방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ㆍ4ㆍ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기에 제출된 제중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납부한다.
부 칙〈1985ㆍ5ㆍ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ㆍ1ㆍ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2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2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3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4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5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7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ㆍ2ㆍ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ㆍ11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ㆍ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10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2ㆍ12ㆍ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ㆍ7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7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10ㆍ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ㆍ12ㆍ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ㆍ5ㆍ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요율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ㆍ10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ㆍ3ㆍ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정보공개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 칙〈1999ㆍ5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0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8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11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10ㆍ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8ㆍ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3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