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3.11.1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323호, 2003.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ㆍ11ㆍ18〉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등)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1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대여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11ㆍ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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