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개정 96. 10. 1, 2003. 11. 18, 2007. 3. 28, 2008. 6. 1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삭제〈97.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9. 1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지역민방위대 통대장 등의 공부열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98. 3. 9, 개정 2007. 3. 28, 2010. 5. 1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3. 6. 5〉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징수방법)는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기에 제출된 제중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납부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요율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정보공개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보공개 접수 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