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11.1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323호, 2003.11.18.]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 11. 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의 분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9. 23, 2002. 11. 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2. 11. 8, 2003. 11. 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1. 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의 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제7조 삭제〈2002. 11. 8〉

제8조 삭제〈2002. 11. 8〉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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