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3. 8.14.]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313호, 2003.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ㆍ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정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ㆍ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배수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ㆍ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전면 보수ㆍ재축ㆍ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지장물의 이전비ㆍ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ㆍ10ㆍ7〕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삭제〈99ㆍ10ㆍ7〉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및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광명시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ㆍ9ㆍ22〉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9ㆍ22〉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 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ㆍ9ㆍ22〉

제10조(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구역은 하수관거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ㆍ 9ㆍ22〉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ㆍ9ㆍ22〉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개정 2000ㆍ9ㆍ22〉

1.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하천수ㆍ온천수 및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의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하수배출량으 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 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 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 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99ㆍ10ㆍ7〉

⑤계측장치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제3항, 제7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계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 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게 한다.〈개정 2000ㆍ9ㆍ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당해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당해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99ㆍ10ㆍ7, 2000ㆍ9ㆍ22, 2002ㆍ5ㆍ17, 2003ㆍ8ㆍ14〉

1.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ㆍ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1)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ㆍ보수ㆍ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1)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주택건설촉진법ㆍ도지재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공원법등(2)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ㆍ지방공업단지조성ㆍ농공단지조성ㆍ중소기업단지조성ㆍ수출자유지역조성 및 공장부지조성등(3) 공항의 건설사(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5)기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3.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기타 타공사에 따른 공공하수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4.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ㆍ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나.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5ㆍ17〉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 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ㆍ5ㆍ17〉

1. 납부고지서발부 : 착공신고후 7일이내(다만, 부담금고지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분리고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2. 납부기한 :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

제17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2ㆍ5ㆍ17〉

제18조(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점용하는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 및 해제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의신청)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ㆍ1ㆍ7〉

제2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삭제〈2000·9·22〉

제22조 삭제〈99·10·7〉

제23조(조례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98. 2. 1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만료일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ㆍ징수한 사용료ㆍ점용료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ㆍ점용료의 부과는 최초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조례 시행전에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폐지등의 각종신고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⑤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계측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⑥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경비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담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ㆍ10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1ㆍ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2000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사용요금은 2000년 10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ㆍ12ㆍ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이후 고지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7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이후 고지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ㆍ8ㆍ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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