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인력관리(임금포함),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차기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0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