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15.]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050호, 201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인력관리(임금포함),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현장평가할 때는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차기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0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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