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 7.15.]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054호, 2015.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5.>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7.15.>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31., 2015.7.15.>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4.10.31.>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31>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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