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광명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복지문화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12. 22, 2006. 12. 15, 2010. 11. 25〉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중 임명직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6. 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자원관리ㆍ사회복지ㆍ여성정책 및 보건행정업무의 해당업무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12. 22, 2006. 12. 15, 2009. 6. 5, 2010. 11. 25, 2013. 8.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1명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상근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 6. 5〉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사회담당과”를 “총괄기획담당ㆍ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서비스연계업무ㆍ기초생활보장업무ㆍ양성평등업무 및 보건행정업무 담당”을 “복지서비스ㆍ사회복지ㆍ가족여성 및 보건행정업무의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29)부터 (79)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