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8. 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936호, 201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광명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6. 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복지문화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12. 22, 2006. 12. 15, 2010. 11. 25〉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중 임명직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6. 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자원관리ㆍ사회복지ㆍ여성정책 및 보건행정업무의 해당업무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 12. 22, 2006. 12. 15, 2009. 6. 5, 2010. 11. 25, 2013. 8.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1명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6. 5〉

② 각 협의체의 상근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 6. 5〉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대표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실무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임시회의는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9. 6. 5〉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2. 22〕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사회담당과”를 “총괄기획담당ㆍ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5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서비스연계업무ㆍ기초생활보장업무ㆍ양성평등업무 및 보건행정업무 담당”을 “복지서비스ㆍ사회복지ㆍ가족여성 및 보건행정업무의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29)부터 (79)까지 생략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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