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의 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에도 6개월이 지나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4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ㆍ2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ㆍ2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ㆍ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10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11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9ㆍ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