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8. 9.23.]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088호, 1998.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여성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정한자로 한다.〈개정 98ㆍ9ㆍ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진료기관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의 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에도 6개월이 지나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광명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ㆍ4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ㆍ2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ㆍ2ㆍ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ㆍ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10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ㆍ11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9ㆍ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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