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1. 7.] [경기도광명시조례 제1896호, 2013.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ㆍ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8. 3. 9, 2010. 2. 24〉

②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개정 96. 10. 1, 2003. 11. 18, 2007. 3. 28, 2008. 6. 16〉

제3조의2 삭 제〈96. 10. 1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삭제〈97. 5. 13〉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광명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9.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9. 18〉

제5조의2 삭 제〈96. 10. 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5. 17, 2007. 3. 28, 2008. 6.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지역민방위대 통대장 등의 공부열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98. 3. 9, 개정 2007. 3. 28, 2010. 5. 1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11〉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2. 31〉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1. 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4. 10.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의2(징수방법)는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4.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기에 제출된 제중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납부한다.

부칙〈1985. 5. 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 8〉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2. 12. 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12. 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요율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정보공개의 접수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1999.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3.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9. 21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5. 22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4 조례 제14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5 조례 제1484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4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보공개 접수 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2010. 5. 12 조례 제172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8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7 조례 제189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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