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12. 3.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77호, 2012. 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에너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8.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기관·단체·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④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삭제 <2008.7.16.>

⑤삭제 <2008.7.16.>

⑥삭제 <2008.7.16.>

제5조(위원회 의원 제척사유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가(배우자를 포함한다)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률·경영·용역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삭제 <2008.7.16.>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8.5.>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9.8.5., 2012.3.21.>

②삭제 <2008.7.16.>

③삭제 <2008.7.16.>

④삭제 <2008.7.16.>

⑤삭제 <2008.7.16.>

제7조의2(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5호에의 규정에 의해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3.21.>

1.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외부형태(마감재, 색채를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8.5.]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기준 등) ① 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08.7.16.>

③삭제 <2008.7.16.>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에 따른 기준

4.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5.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송부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3항이 정하는 사유 때문에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9.8.5., 2012.3.21.>

1. 기존건축물의 재축의 경우

2. 증축이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

4.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1.>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3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8.5.>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증축인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이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8.5.>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현금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8.5.>

④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절차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신설 2012.3.2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본조신설 2012.3.21.]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6.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5.>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영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8.5., 2012.3.21.>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5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8.5., 2012.3.2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도지사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장, 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도지사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 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8.5., 2012.3.21.>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9.8.5., 2012.3.21.>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3.21.>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삭제 <2009.8.5.>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18조의3(건축시공)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8조의5(허용오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6에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2.3.21.]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개정 2009.8.5.>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8.5.>

제20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서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2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지: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보수기준 등) ①영 제24조제4항의 건축지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무너져 내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본조신설 2012.3.21.]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따른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3.21.]

제23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09.8.5.>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15퍼센트 이상, 취락지구는 10퍼센트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3.21.>

1. 녹지지역안의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5. 축사(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존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③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개정 2007ㆍ9ㆍ27, 2009.8.5.>

구      분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

1본 이상

②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9ㆍ27, 2009.8.5.>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관리지역에서(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포함한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신설 2007ㆍ9ㆍ27>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ㆍ9ㆍ27>

제25조2(건축선) 도지사는 특별법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8.5., 2012.3.21.>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9.8.5., 2012.3.2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8.5.>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가로변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로 보며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 의 너비로 본다.<개정 2009.8.5., 2012.3.21.>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특별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전면도로의 너비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ㆍ9ㆍ27>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12.3.2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4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5배)이상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8.5.>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 8퍼센트

2.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7퍼센트

3.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4.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트

5. 영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치

2. 공개공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공지가 면하는 도로 길이의 5분의1이상 접하며 최소 폭은 3미터 이상

4.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 면적이 최소 30제곱미터 이상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6.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안내표지판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③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ㆍ9ㆍ27> <개정 2009.8.5.>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3.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4.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3(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및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32조의7(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4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9.8.5.>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법 제80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4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8.5.>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8.5.>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5.>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이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료 및 전산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5.>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이나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36조(분쟁조정등 신청)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가.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다. 유희시설

라. 소각시설

마.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10.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문개정 2012.3.21.]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38조(건축문화상) ①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또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나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2.3.21.]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2.3.21.]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건축 조례

2. 제주도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 제주도건축위원회와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07. 9. 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3.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08. 7.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520호, 2009.8.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7조,2012.3.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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