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1호, 2008.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5조·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7>

1. 기존건축물의 재축의 경우

2. 증축이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

4.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3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에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이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당해 건축공사비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이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절차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말한다.

제15조의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제1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 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샷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농·축·수산물 소매점(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3.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제18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등) ①도지사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보수기준 등) ①영 제24조제4항의 건축지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및 취락지구에서는 10퍼센트 이상

②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5. 축사(자연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구·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③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어야 한다. <개정 2007ㆍ9ㆍ27> 구 분식재밀도(제곱미터당)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0.2본 이상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키가 낮은 나무)1본 이상

②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9ㆍ27>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관리지역에서(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포함한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신설 2007ㆍ9ㆍ27>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ㆍ9ㆍ27>

제25조2(건축선) 도지사는 특별법제243조의2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가로변을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29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ㆍ9ㆍ27>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 8퍼센트

2.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7퍼센트

3.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4.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트

5. 영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의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벤치, 식수대, 파고라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ㆍ9ㆍ27> <개정 2009.8.5.>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2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4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7>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4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이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료 및 전산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이나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조정등 신청)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3. 유희시설

4. 소각시설

5.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8조(건축문화상) ①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또는 우수설계(안)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나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건축 조례

2. 제주도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 제주도건축위원회와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07. 9. 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3.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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