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5조·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의 경우
2. 증축이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
4.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물을 착공신고 하는 때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된 당해 건축공사비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이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절차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 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샷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농·축·수산물 소매점(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계절음식점 등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및 소매점
3.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한한다)
4.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1. 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 설계대상인 경우에 한한다)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기술사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및 취락지구에서는 10퍼센트 이상
②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5. 축사(자연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7.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8.「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구·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안의 건축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10.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2. 육상어류 양식장의 관리사 및 기계실
③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②수목이 식재되지 아니 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로서 녹화를 하여야 한다.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3. 관리지역에서(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포함한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한 건축물이 2개소 이상 접해 있는 사실상의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신설 2007ㆍ9ㆍ27>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ㆍ9ㆍ27>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ㆍ9ㆍ27>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 8퍼센트
2.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7퍼센트
3.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4.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트
5. 영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의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벤치, 식수대, 파고라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ㆍ9ㆍ27> <개정 2009.8.5.>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4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이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료 및 전산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이나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3. 유희시설
4. 소각시설
5.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건축 조례
2. 제주도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 제주도건축위원회와제주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제주특별자치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축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