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08.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40호,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제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에 따라 공익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ㆍ보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나「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이나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이나「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 소재지(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나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6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단,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22>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 8. 22>

1.「문화재보호법」제5조ㆍ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향토문화보호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7. 8. 22>

제1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지방세법」제132조의2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이나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ㆍ중고기계장비ㆍ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이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3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4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5조(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운송계약 후 해당 차량을 1년 이내에 계약해지·매매하거나 용도 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 8. 22>

②연면적이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제3항에서 같다 )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7조(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수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9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0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3.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 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④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 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2008.12.31.>

제23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삭제 <2008.12.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을 준용한다.

1.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분산농지집단화사업

3.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을 준용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지방공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나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하며,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0조 삭제 <2008.12.31.>

제3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 그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동조동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10년간 그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31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좌농공단지ㆍ금능농공단지 및 대정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3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동안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주 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0분의 625를 경감

③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시·도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36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7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38조(별장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가목에 불구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을 적용한다.

②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9조(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0조(골프장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골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08.22.]

제41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42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원을 위한 감면) ①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대금을 받은 날(최종 잔금수령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제주자치도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을 준용한다.

②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광단지ㆍ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사업에 착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숙박시설 및 쇼핑시설과 식음료시설 중「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3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②제1항의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조성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구"라 한다)에 공장 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동 공업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토지(「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도지사로부터 취득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에 사용(임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4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46조(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한 후 부도ㆍ자금사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 10월 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경락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건축법」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와「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2.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과「지방세법」제22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4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48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5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주자치도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지방세법 시행령」제23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도지사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를 준용한다.

제53조(과세면제나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를 적용한다.

제5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하는 때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를 적용한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중고자동차 등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8.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과세기준일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 7.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08. 9. 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1항제3호의 과세기준일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4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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