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같은 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무료나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단,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1.「문화재보호법」제5조ㆍ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향토문화보호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7. 8. 22>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이나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ㆍ중고기계장비ㆍ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이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②연면적이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제3항에서 같다 )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이나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3.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 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④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삭제 <2008.12.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을 준용한다.
1.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분산농지집단화사업
3.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을 준용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지방공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나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하며,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는 15년간 그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동조동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10년간 그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주 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000분의 625를 경감
③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시·도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건축물ㆍ주택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②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골프장(「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5(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08.22.]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광단지ㆍ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사업에 착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숙박시설 및 쇼핑시설과 식음료시설 중「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조성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건축주와「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2.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과「지방세법」제22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중고자동차 등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의 과세기준일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1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1항제3호의 과세기준일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