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18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2.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3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그 경감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출자·출연비율을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1.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

2.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총액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의 비율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취득세 경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법인 등의 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감면기간 동안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7년 동안 면제

2. 과밀억제권역에서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5년 동안 면제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경우 : 재산세 7년 동안 면제

②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점 등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는 같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부동산 가액의 초과액 산정과 그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수출실적이 없거나 30만불 미만을 수출하던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으로 전환된 경우에 그 수출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외국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 해당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인이 이전하여 3년 이내에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이전 또는 설립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수출실적이 50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그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레저스포츠(경량항공기, 활공기, 골프, 등산, 낚시 및 승마에 한한다)용품을 제조하는 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제조기업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점이나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제주시로 이전 : 재산세 10년 동안 면제

2. 서귀포시로 이전 : 재산세 15년 동안 면제

③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단서규정 또는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고, 본점의 범위 및 감면 적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17조(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해운법」 제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또는 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운송사업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대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빼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내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2. 외항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여객운송사업 : 재산세 면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점을 둔 기업으로서, 해양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양여객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항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동안 평균 주 3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다만, 항공기의 국내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 동안 평균 주 3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9조(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성능, 에너지 절감률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 마크 인증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3호에 불구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내의 홍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이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차량(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①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축사 및 그 부대시설

2.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3. 가축운송차량, 가축분뇨 운송·살포 차량 및 닭고기·계란 전용 냉장 차량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을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제2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입주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제25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27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한다.

제29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감면)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0조(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새터민"이라 한다)이 직접 주거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새터민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출산 및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직접 주거용 1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취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1대의 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3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조성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있을 때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4조(특수한 사유)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도내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으로 한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한 후 6월 이내에 새로운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도내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 적용) 이 조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4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41조(감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9조 및 제31조에서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4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4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18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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