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10.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74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이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다만, 도청 소재지(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제7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제주자치도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나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구좌농공단지

2. 금능농공단지

3. 대정농공단지

제1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조(법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자목에 따라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취소 또는 환수 결정한 때

3.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때

제19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을 추징한다.

제20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1조(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하수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별장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고, 별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한다.

제24조(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5조(고급선박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선박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한다.

제26조(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ㆍ건축물이나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골프장(「지방세법」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골프장(「지방세법」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25를 경감한 후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제28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간 면제(단,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제29조(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대금을 받은 날(최종 잔금수령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광단지ㆍ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사업에 착공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숙박시설 및 쇼핑시설과 식음료시설 중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조성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서귀포시 토평공업지구(이하 이 조에서 "공업지구"라 한다)에 공장 등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업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토지(「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도지사로부터 취득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에 사용(임대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2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3조(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자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한 후 부도ㆍ자금사정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2010년 12월 31일 현재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매수(경락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지방세법」제13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해당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2.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과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3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35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를 준용한다.

제40조(과세면제나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이나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4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세를 감면할 때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를 적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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