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0. 4.26.]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526호, 2010. 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9. 30〉

제3조(기금의 조성) 적립기금 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9. 30〉

1. 일반회계 출연금(기금 조성액 완료시까지 매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0분의 1 이상)〈개정 2005. 9. 3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5. 9. 30〉

1.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신설 2005.

9. 30〉

2. 저소득 주민의 자녀(소년·소녀가장 포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설 2005.9.30〉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6〉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대상) 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1. 애향장학생〈개정 2005. 9.30〉

가. 관내의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전 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 이내인 자, 다만,신입생인 경우에는 관내의 중학교 졸업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10 이내인 자.〈신설

2005. 9. 30〉

나. 관내의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학년석차 100분의 10 이내)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입학한 학생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전과목 평균 평점 3.00 이상)한 자. 다만, 학업성적 우수자는 D학점 또는 F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5. 9. 30, 개정 2006. 2.14〉

다. 기타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성적우수자로 심의된 자.〈신설 2005. 9.

30〉

2. 자립장학생 : 저소득 주민(재산 및 소득이 해당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의 100분의 150 이내인 자)의 자녀 중 전 학기 성적이 학년석차 100분의 60 이내인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개정 2005. 9. 30〉

3. 삭 제〈2005.9.30〉

②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1. 삭 제 〈2004.4.19.>

2. 기능, 예능, 체육부문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제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

정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애향장학생의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대학생은 전문대학은 연 200만원, 4년제대학은 연 350만원을, 자립장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04. 4.19, 2005.9.30.>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제6조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2.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

3. 장학생이 타 시·군으로 전학하거나 전출하였을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당연직)<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관할지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위촉직) <개정

2010.4.26.>

3. 기타 장학사업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생선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3.5.1., 2005.9.30., 2010.4.26.>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3. 5. 1>

제15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3.5.1., 2006.12.8., 2010.4.26.>

2.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업무 담당 <개정 2003.5.1., 2005.9.30., 2010.4.26.>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1. 24 조례 제102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5. 1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9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12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및 동두천시 자립장

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2. 14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중 “체육청소년과장”을 각각“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    칙〈2010.4.26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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