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3.2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290호, 2006.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동두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예산(일반회계)의

1∼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06.3.28〉

③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감사실장, 체육청소년과장, 동두천양주교육청의 학무과장, 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교육관계자, 사회단체관계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3.28〉

④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6. 3.28〉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3.28〉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개선 방안 강구

2. 교육환경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나. 당해 년도 교육환경 개선경비

다. 신청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사항

제10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3. 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8 조례 제129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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